A Society Where Customs Prevail Over Law
법보다 관행이 더 가까운 사회: 병리적 관행과 법치주의의 충돌에 대한 심층 보고서
우리는 종종 뉴스나 드라마 영화를 통해서 많이 들어본 말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관행"이라는 말입니다.
그건 공공연한 관행입니다. 관행이라고 많이 들어 보셨죠?
그러나 관행은 법보다 위에 있을까요? 관행이라고 치부해버리면 모든 게 용인될까요?
아래 보고서를 통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서론: 법과 관행, 우리 사회의 이면
우리 사회에서는 종종 법전(法典)에 명시된 공식적인 규범보다 특정 집단이나 업계에서 암묵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현상이 만연합니다.
이는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는 전근대적 명제를 대체하는 현대 사회의 병리 현상으로, 법보다 관행이 더 가깝다는 인식은 우리 삶의 규범적 영역에서 법과 관행이 매우 긴밀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1
이러한 관행은 합리적 주체가 공동의 문제에 직면하여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자율적으로 존속하는 묵시적인 규범적 질서로 정의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사회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1
그러나 법조계의 전관예우, 조직 내 갑질, 건설업 담합, 미술계 대작 사건 등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주요 사례들은 대부분 협력을 가장한 집단적 이기주의로 변질된 '나쁜 관행'에 해당합니다.1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이 뿌리내리는 배경에는 근본적으로 낮은 사회적 신뢰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을 믿을 수 없는 사회에서는 혹시 모를 사기에 대비하기 위해 불필요한 비용(소송, 감시, 규제 등)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다시 불신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2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케네스 애로(Kenneth Arrow)는 “모든 상거래에는 신뢰라는 요소가 들어 있다”고 강조했으며,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저서 《트러스트(Trust)》에서 한국을 '저신뢰 사회'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2 신뢰가 부족한 사회는 경제적 비효율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 비용까지 치르게 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핵심 원인이 됩니다.2
본 보고서는 "관행이 법보다 우선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법학적 관점에서 관행과 법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한국 사회의 네 가지 주요 병리적 관행 사례를 심층 분석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 일본, 중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각국이 관행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본 후, 최종적으로 우리 사회가 법치주의와 신뢰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 방안과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제1부: 법학적 관점에서의 '관행'과 '법'의 관계 재정립
관행과 법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개념을 구분하는 법학적 관점이 필수적입니다. 언어학적으로는 관례와 관행이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법적 의미에서는 그 지위와 효력에 있어 명확한 차이가 존재합니다.5
관행과 관습법의 개념적 구분
관행(慣行): 단순한 사회적 실천 또는 습관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정 사안에 관하여 전부터 관습이 된 전례를 일컬으며, 행위의 측면을 강조합니다.5 법적 확신이 동반되지 않는 관행은 ‘사실인 관습’으로 불리며, 법원의 재판 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그 존재를 직접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6
관습법(慣習法): 관행이 국민 일반의 법적 확신을 얻어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의미합니다.7 관습법은 성문법과 같은 법원(法源)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지며, 민법 제1조에 따라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6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관행의 존재로서, 특정 행위가 장기간 반복되어 사회적인 질서로 자리 잡는 사회적 반복성이 있어야 합니다.1
둘째, 법적 확신으로서, 단순히 습관적인 행위를 넘어 그 관행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범이라고 국민이 인식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7
셋째,법질서 부합으로서, 그 관행이 헌법과 공서양속(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7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관습법의 성립 요건과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수도는 서울"이라는 명문의 헌법 조항은 없지만, 조선시대 이래 600여 년간 지속되어온 관행이 국민적 합의를 얻어 관습헌법으로 성립했다고 인정했습니다.9 이 결정은 관습법 역시 헌법 아래에 있으며, 그 개정을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관습법도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7
이러한 법학적 관점을 적용하면, 우리 사회의 많은 '나쁜 관행'이 왜 문제인지 명확해집니다. 전관예우, 갑질, 담합과 같은 행위는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 일반의 법적 확신을 얻기는커녕 사회적 불신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오랜 관행'이라 주장하며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 자체가 법과 사회 규범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법은 법적 확신과 법질서 부합이라는 요건을 통해 합법적인 관습법과 불법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실인 관습을 단호히 구분하고 그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합니다.
또한, 법의 부재가 불합리한 관행을 강화시키는 악순환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성문법이 모든 것을 규율할 수 없기 때문에 관습법이 보충적 효력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8
그러나 특정 산업 분야나 사회 영역에 법적 공백이 존재하면, 그 틈을 불법적인 관행이 메우고 법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는 입법이 사회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불합리한 관행을 법제화하여(법제화된 관행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공식적인 규율 안에 편입시키는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1
제2부: 한국 사회의 주요 '관행' 사례 심층 분석
사례 1: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
'전관예우'는 전직 판사, 검사 등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는 현상을 일컫습니다.10
이는 단순히 개인의 영리 추구를 넘어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왔습니다.
2018년 대법원이 실시한 설문조사는 전관예우에 대한 법조계의 내부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일반 국민 중 41.9%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한 반면, 법조계 종사자는 이보다 훨씬 높은 55.1%가 그 존재를 인정했습니다.10
특히 변호사 업계에서는 70% 이상이 전관예우를 인정했으며, 법률 사무원은 79.1%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재판의 직접적인 주체인 판사들은 유일하게 과반수(54.2%)가 전관예우가 '없다'고 답했다는 점입니다.10
구분 | 전관예우 존재 여부 | 존재 인식 비율 |
일반 국민 | 있다 | 41.9% |
법조계 종사자 | 있다 | 55.1% |
> 변호사 업계 | 있다 | > 70% |
> 판사 | 있다 | 23.2% |
> 판사 | 없다 | 54.2% |
이러한 인식의 역설은 전관예우의 가장 큰 난제 중 하나입니다.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될 리 없다는 판사들의 내재적 확신은 일종의 집단적 부인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판사라는 직업적 양심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자기기만일 수도 있고, 혹은 실제로 공정성을 훼손하는 전관예우가 재판의 결론이 아닌 절차적 편의라는 미묘한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문제의 원인이 '보이지 않는' 데 있다기보다, 사법 시스템의 핵심 주체가 '보려고 하지 않는' 데 있다는 점에서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전관예우의 근본적인 원인은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통해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구조적 인센티브에 있습니다.11 이러한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기 위한 대안으로 '평생법관제' 도입, 퇴직 후 변호사 개업 및 수임 제한 등의 제도적 제언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12 영국에서는 판사 임용 시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제도를 운영하며, 이를 통해 전관예우 논란의 여지를 없앴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12 그러나 한 전문가는 '밀실에서 이뤄지는 은밀한 거래'의 특성상 제도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법제화와 함께 법조인 스스로의 윤리 의식 강화가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10
사례 2: 조직 문화의 '한국형 갑질' 관행
'갑질'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2019년 7월부터 근로기준법에 금지 조항이 신설되면서 명문화된 불법 행위가 되었습니다.13
과거에는 관습처럼 여겨지던 행위들이 법의 규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공공분야에서도 금품수수, 사적 노무 요구, 인격 비하, 부당한 업무 배제 등 다양한 유형의 갑질이 가이드라인으로 명시되었습니다.13
우리 사회에 '갑질'이라는 용어를 각인시킨 땅콩회항 사건은 법과 여론의 간극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대중은 재벌 2세의 권위적이고 비상식적인 행태에 분노했지만, 대법원은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16 재판부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길"이라는 항로의 사전적 의미에 따라, 지상에서 이동한 행위는 항로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처벌의 필요성이 크더라도 법률에서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16
이 판결은 법의 엄격한 형식 논리가 사회적 정의감과 충돌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론은 행위의 '부당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법은 특정 법률의 구성 요건에 정확히 부합하는 행위만을 처벌합니다. 이 사건은 법이 '나쁜 관행'을 규율할 때, 기존 법률의 한계를 드러냈으며, 이는 새로운 유형의 불법적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다행히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법원은 갑질의 개념을 폭언, 폭행, 부당한 업무배제 등 명시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단순한 따돌림이나 "관계개선 및 신고 취하를 요구하는 메시지"와 같이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교묘하고 은밀한 행위까지 갑질로 인정하는 판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19 이는 법이 관행의 진화를 뒤쫓아가며 규율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사례 3: 건설업계의 '담합' 관행
건설업계의 담합은 특정 기업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을 회피하고, 공공 발주 공사에 대한 피해를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전가하는 대표적인 시장 경제 교란 행위입니다.21 이러한 행위는 오랜 기간 업계의 관행처럼 여겨져 왔으나, 최근 법원의 판단은 관행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 담합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전 경영진에 대해 배상 책임을 확정했습니다.22 이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단순히 담합 행위에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관여한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사내·사외 이사진 모두에게 합리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것입니다.23 이는 담합이라는 불법적 관행을 방치한 부작위(不作爲)에 대해서도 준법감시 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한국 기업 거버넌스의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었다'는 변명으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22
건설업계의 담합 관행은 행정, 형사, 민사 등 다층적인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기업에 매출액의 20%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고 25, 관련 임직원은 형사 처벌을 받으며 22, 주주들은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23 이러한 총체적 제재는 불법적관행이 단일 법규로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 문제임을 시사하며, 다양한 법적 경로를 통해 총체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책임을 보여줍니다.
사례 4: 미술계의 '대작' 관행
가수 조영남의 대작 사건은 예술계의 관행이라는 주장과 사기죄라는 법적 판단이 첨예하게 대립한 사례로, 대중과 미술계의 인식 차이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27 조영남은 무명 화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사인만 넣어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27
이 사건의 법적 판단은 역설적이었습니다. 1심은 구매자에게 조수를 사용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27 그러나 2심과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27 대법원은 예술 작품의 가치는 작가의
아이디어에 있으며, 조수는 이를 구현하는 기술 보조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매자들은 작품 자체의 물리적 형태뿐만 아니라 조영남의 이름값을 보고 구매한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27
이 판결은 예술적 가치라는 고도로 주관적인 영역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법은 대작이라는 관행을 사기로 판단하기 위해 기망행위와 구매자의 인식을 따졌지만, 결국 예술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릴 수 없었습니다. 이 사례는 법이 모든 관행을 규율할 수 있는 만능 도구가 아니며, 특히 전문적이고 폐쇄적인 영역에서는 사회적 합의와 자율적 규제가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미술계의 또 다른 위작 논란인 이우환 화백 사건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과학 감정(안료 성분, 붓질 등)을 통해 위작임을 주장했지만, 이우환 화백은 자신의 안목 감정을 내세워 모두 진품이라고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29 이처럼 대작 관행의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무자료 밀실 거래입니다. 작품의 출처나 유통 경로에 대한 기록(족보)이 없는 관행은 진품과 위작을 가리기 어렵게 만들며, 결국 이러한 불투명한 관행이 법적 분쟁을 초래하는 원인임을 보여줍니다. 시장의 투명성 확보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제3부: 세계 각국의 관행과 법의 관계 비교
미국: 판례법(Common Law)과 시장 규제의 충돌
미국은 오랜 판례를 통해 법이 형성되는 보통법(Common Law) 체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31 이는 특정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고 선례구속의 원칙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됨을 의미합니다.31 미국 법률가들은 수십 년간 법의 성문화를 거부해왔지만, 20세기 들어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s)를 통해 법의 기본 태도를 명료화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는 법원에서 2차적 권위로 인정받습니다.31
그러나 이러한 법체계와 별개로, 미국은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적 관행에 대해 강력한 성문법을 제정하여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기업 담합(antitrust)은 물론 33, 내부자 거래 (Rule 10b-5) 35와 같은 월스트리트의 불법 관행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합니다. 특히 뇌물수수를 규제하기 위해 1977년 제정된 해외부패방지법(FCPA)은 뇌물을 제공한 미국 기업을 처벌해 왔으나 36, 최근에는 해외강탈방지법(FEPA)을 신설하여 뇌물을 수수한 외국 정부 관리까지 미국 법정에서 기소할 수 있도록 처벌 대상을 확대했습니다.37
이러한 접근법은 합법적 관행(판례)과 불법적 관행(규제 대상)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미국 법체계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또한 워터게이트 사건의 딥 스로트 사례처럼, 미국은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통해 불법적인 관행을 내부에서부터 드러낼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했으며, 이는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는 핵심적인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38
일본: 관습과 법제화의 조화
일본 역시 근대법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관습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40 그러나 과거 기업들 간의
담합(카르텔)이 만연한 국가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일본은 2005년 독점금지법을 대폭 개정하여 과징금을 인상하고 자진신고제도(리니언시)를 도입하는 등 담합 관행에 대한 법적 규제를 크게 강화했습니다.41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을 "일본 경제의 획일적·담합 체질"로 규정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 법을 개정했고 41, 국제 카르텔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강화하고 국제적 공조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44 이는 법이 특정 산업이나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관행을 개혁하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 '꽌시'와 강력한 반부패 운동
중국에서 꽌시(關係)는 혈연, 지연을 바탕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로, 서구의 법률 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거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해왔습니다.45 그러나 꽌시는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47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은
꽌시를 이용한 부정부패에 대해 전례 없는 강력한 반부패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48
이 운동은 수십 년간 쌓인 부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고위 관료들을 처벌하고, 돈다발이 3톤에 달하는 부패 공무원(양자오훙 전 감독처장)을 적발하는 등 강력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50 이러한 중국의 반부패 운동은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차원을 넘어, 당의 권위를 강화하고 관료들의 충성심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습니다.48 이는 꽌시라는 사회적 관행이 국가의 통치 시스템과 충돌했을 때, 법이 그 관행을 통제하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법의 독립성을 추구하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접근법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결론: 법치주의와 신뢰 사회로 나아가는 길
전관예우, 갑질, 담합 등 우리 사회의 '나쁜 관행'은 단순히 불법 행위를 넘어, 사회 전체의 신뢰도를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불신은 결국 거래 비용을 높이고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 됩니다.
통계적으로도 신뢰도가 높은 사회가 GDP가 높고 소득 불평등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4
관행이 법보다 우선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관행은 법의 보충적인 원천이 될 수 있으나, 법질서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그러합니다. 불법적이고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나쁜 관행은 법적 규율의 대상이며, 법은 이러한 관행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로잡고 통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는 다음의 핵심적인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법적 구속력의 강화: 갑질 사례처럼, 법적 공백이 있는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입법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설업 담합 판례처럼, 불법적인 관행을 방치하는 부작위(不作爲)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경영진의 준법감시 의무를 강화한 판결은 관행을 핑계로 삼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새로운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제도적 신뢰 회복: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여 은밀한 나쁜 관행을 내부에서부터 드러낼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39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전관예우 등 불신을 초래하는 요소를 제도적으로 제거하고, 평생법관제와 같은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12
궁극적 목표: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의 실현: "백성들의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바로 설 수 없다"는 공자의 가르침처럼 52, 법이 관행보다 가깝다는 사회적 합의는 법과 제도가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게 작동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이는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정부와 국민, 그리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꾸준한 노력과 희생이 필요한 일입니다. 사회 전반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재건하는 노력이 수반될 때, 우리 사회는 비로소 '법치주의'라는 견고한 기반 위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자료
1. 다차원적인 법적 추론에서 관행의 규범적 위상 및 효력*,
2. 경제야 놀자 저신뢰 사회의 경제적 비용은 얼마나 들까 - 생글생글 - 한국경제
3. 신뢰비용 | 한국일보,
4. 사회적 신뢰도 높여야 중진국 함정 탈출할 수 있어 | 나라경제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5. 관례 - 강동구 청소년의회,
6. 법무사 신성구-'생활법률이야기'①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차이 및 사실인 관습의 효력범위,에 대한 헌법적 통제 - 법학논총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7. 관습법 - 나무위키
8. 헌법이야기<헌법의수호<사례 5 - 국가기록원
9. 현직 판사의 한탄 "전관은 왜 돈을 많이 벌까요?" - 오마이뉴스
10. 전관예우 (r151 판) - 나무위키
11. 전관예우 없애려면 평생법관제 도입해야 | 한국경제
12.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13.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 소청심사위원회,
14.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 교육부, 9월 20, 2025에 액세스,
15. 땅콩회항 조현아, '항로변경' 무죄…집행유예 확정 - 한겨레
16. '땅콩 회항 사건' 항로변경죄 결론은? - 채널A
17. [기업'S토커: 관점과 초점] 조현아, 항로변경 '무죄' 판결에도 지워지지 않는 '낙인',
18. 직장 내 괴롭힘 제도 바로알기 - 고용노동부
19.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를 둘러싼 인사 노무 이슈 - 월간노동법률
20. '3조원대 정부사업 입찰 담합' 건설사들 벌금형 확정 - 한겨레
21. 대우건설 4대강 입찰담합 손해…대법 사외이사도 배상책임 있다 -
22. 대법 "4대강 입찰담합 대우건설 前경영진, 회사에 배상해야" - 연합뉴스,
23. 입찰담합 등 공동주택 합동점검 실시 - 국토교통부
24. 판례 >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25. 조영남 대작 사건 - 나무위키,
26. 조영남 대작 사건 (r75 판) - 나무위키,
27. '김건희 이우환 그림' 진품, 가품? 엇갈린 감정 결과에 미술시장 혼란 - 한겨레
28. 위작공방 이우환은 왜 구석에 몰렸나 - 한겨레
29. 영미법 - 나무위키,
30. 미국 통상 및 관세법 공부를 위한 미국법 기초 - www.USKoreaTrade.com,
31.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와 책임에 관한 미국의 논의와 법적 시사점 - 법무부,
32. Guide to Antitrust Laws - Korean - Washington State Attorney General,
33.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2제 1항에 의한 내부자 거래의 규제,
34. 국민권익위원회 웹진,
35. 美기업·시민에 뇌물받은 외국 공무원도 미국서 처벌 - Daum,
36. [내부고발과 100년 기업 _08] 내부고발자 생존전략 - 공정뉴스,
37. 내부고발 후 보복성 해고를 당하셨나요? 뉴저지와 뉴욕의 내부고발자 보호법,
38. 동아시아에서 재판 규범으로서의 '관습법' 1)개념의 수용과 변용* - 부산대학교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39. 일본 독점금지법상 과징금 제도의 변천 - 길버트컴플라이언스,
40. 가격 담합해 삼성, LG에 손해 입힌 일본 카르텔 기업 기소 - 조선일보,
41. 檢, 납품가 담합 日부품사 '국제 카르텔' 첫 기소 - 한국일보,
42. “마린호스 국제입찰담합 제재” -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43. 중국과 소통하는 방법, 꽌시의 진실 - DiverseAsia,
44.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드는 중국 사회의 '꽌시 문화'
45. 보고서 리뷰 | 중국의 반부패 동향 - 국민권익위원회,
46. 시진핑 반부패 운동, 중국 통치 시스템 근간으로 부상 - 한국경제,
47. "시진핑 반부패 운동, 중국 통치 시스템 근간으로 부상" | 연합뉴스,
48. 中 전직 공무원 역대급 부패 '충격'…자택서 현금 3t 나와 - 데일리굿뉴스,
49. “돈다발 무게만 3톤” 공무원 집서 600억이… 스케일 다른 中 부패 - 조선비즈
50. 무너진 신뢰사회 회복하려면... - 중부매일,
A Society Where Customs Prevail Over Law
In many corners of Korean society, the phrase “It’s just the way we’ve always done it” is still used as a shield. Customs, traditions, and habitual practices these unwritten rules often operate with more force than the laws themselves. They are deeply entrenched, frequently unspoken, and surprisingly enduring. While laws are documented, debatable, and publicly enforced, customs persist through repetition, cultural inertia, and collective silence. At times, they take precedence over legal standards and ethical norms, quietly overriding official systems with what is often referred to as “practice.”
This raises an uncomfortable but necessary question:
Have we become a society where custom holds more weight than the law?
This column explores that very tension between what is written and what is done. We examine how custom has become a de facto justification for actions that may run contrary to justice, fairness, or even legality. We will unpack how such customs whether in courtrooms, corporate offices, construction bidding, or even artistic production have been used as implicit defenses, even when legal violations are apparent.
We also look outward to other nations. How have the United States, Japan, China, and countries in Europe dealt with the same dilemma? Do they treat custom as a reference point or a rival to the law? What reforms have they adopted to address this conflict?
Finally, we return home, to ask:
Can Korea move beyond inherited practices and become a society where law and ethics guide our behavior not outdated routines?
Part 2: Legal Framework Is Custom Above the Law?
In legal theory, custom is not inherently invalid. In fact, under certain conditions, a longstanding social practice may be recognized as customary law. But this recognition does not come easily, nor should it.
To be considered legally binding, a custom must meet three key conditions:
- Continuity and Repetition
The practice must have occurred repeatedly over an extended period. Sporadic or isolated behavior is not sufficient. - Legal Conviction (Opinio Juris)
The participants in the custom must believe that the practice carries a binding legal or normative force. It must be viewed not just as a tradition, but as a duty or right. - Alignment with Public Order and Morality
The custom must not violate constitutional principles, public order, or ethical norms. In other words, it must not undermine the legal and moral foundations of society.
These three criteria define the boundaries between customary law and what may simply be a habitual but unlawful act. Unfortunately, many of the so-called "customs" prevalent in Korean society fail to meet these standards. They are neither legally justified nor ethically defensible, despite being repeatedly practiced.
The danger lies in mistaking repetition for legitimacy.
When unfair, exploitative, or discriminatory practices are allowed to persist under the label of “custom,” they can effectively override law and justice in practice while escaping accountability in theory.
This is where the real crisis lies:
A society where "That’s just how it’s always been done" becomes more persuasive than "That’s what the law requires."
Part 3: Korean Case Studies — When Customs Undermine the Law
1. Judicial Preferential Treatment (전관예우)
In Korea’s legal system, “jeongwan-yeou” refers to the preferential treatment extended to former judges and prosecutors after they enter private legal practice. These high-profile attorneys, having once served in powerful public roles, often receive favorable outcomes in courtrooms where their former colleagues now preside.
This is not merely anecdotal. The belief that hiring a former judge or prosecutor improves your chances in court is deeply entrenched. As a result, well-connected individuals can essentially purchase judicial advantage, while those without such access face a steeper climb. This undermines the foundational legal principle of equality before the law, replacing it with an invisible economy of influence.
Although recent reforms now limit post-retirement case handling by former judicial officials, suspicions persist. The problem isn’t just legal it’s cultural. The very idea that someone might receive leniency due to former status reflects a custom that has corrupted the ethical spine of the justice system.
2. Corporate Bullying (갑질)
In the corporate world, Korea is infamous for its “gapjil” a term that broadly refers to the abuse of power by those in superior positions. From executives yelling at employees to employers forcing workers into unpaid labor, such behavior has long been tolerated under the excuse of “organizational culture.”
Historically, Korean companies emphasized hierarchy and obedience, creating an environment where such abuse was expected—and even accepted. However, public tolerance has eroded. High-profile incidents like the infamous “nut rage” case at Korean Air brought global scrutiny to Korea’s internal culture.
Today, anti-gapjil legislation exists, and public backlash is swift. But remnants of this power-abusing custom still persist. The damage it inflicts is not merely physical or psychological—it corrodes the trust, creativity, and fairness that modern organizations desperately need.
3. Construction Bid-Rigging (건설업 담합)
For decades, large construction firms in Korea engaged in bid-rigging practices, colluding to pre-arrange the outcomes of public project tenders. In high-profile cases such as the Four Major Rivers Project major contractors secretly agreed in advance who would win which bid.
This was not an isolated scandal; it was industry-wide collusion, normalized over years as a “necessary custom” to maintain harmony and avoid price wars. But in truth, such behavior amounted to organized economic crime, robbing taxpayers and sabotaging public trust.
Although authorities have cracked down on these practices, the mindset that such behavior is “just how things are done in the industry” still lingers in some sectors. The damage is real: reduced competition, inflated costs, and a weakening of public trust in institutions.
4. Artistic Outsourcing (미술계 대작)
The 2016 controversy surrounding Korean singer-turned-artist Cho Young-nam exposed a hidden custom within the art world—outsourcing creative work to anonymous assistants, then selling it under the artist’s name.
Cho claimed that this was standard practice in the industry—a long-standing “custom” among famous artists. However, courts disagreed. In the first trial, the court ruled that failing to inform buyers of such outsourcing constituted fraud, regardless of industry norms.
Although the verdict was later overturned in higher courts, the case sparked a national debate. It forced society to ask: Should customs in the art world override the ethical expectation of transparency? Even in creativity, customs must be held accountable to legal and moral standards.
Part 4: Global Reflections — How Other Nations Confront Custom vs. Law
United States
In the U.S., the legal principle that “no one is above the law” is deeply embedded in public consciousness. Customs—whether in business, politics, or society are subordinate to formal legal systems and ethical standards. Internal compliance programs, whistleblower protections, and punitive damages in civil suits serve as powerful checks against misconduct disguised as “custom.”
When unethical practices are exposed, organizations face not just lawsuits but reputational damage, investor flight, and regulatory intervention. In the American system, custom does not excuse misconduct it amplifies responsibility.
Japan
Japan, like Korea, has its own legacy of hierarchical customs. However, recent years have seen increasing resistance to long-standing practices. The country passed a landmark Anti-Bullying in the Workplace Act in 2019, signaling a shift in how power dynamics and corporate culture are regulated.
Moreover, public officials implicated in even minor ethical lapses such as misuse of a government car or plagiarism in academic work—are expected to resign and publicly apologize. This social expectation reflects a cultural understanding that customs do not absolve responsibility; they demand higher integrity.
China
China’s struggle with corruption, favoritism, and entrenched power networks is well-known. However, since 2012, the country has launched sweeping anti-corruption campaigns targeting both high-level officials and grassroots bureaucrats. The campaign’s mantra—“No tigers or flies are spared”—underscored the government’s zero-tolerance approach to corrupt “customs” like nepotism or bribe-taking.
While some criticize the political motives behind this movement, its social impact is undeniable: public awareness of ethical boundaries has expanded, and once-tolerated practices are now legally punishable offenses.
Europe
In many European countries, particularly in the EU bloc, legal and ethical compliance frameworks are highly institutionalized. Corporate collusion, political favoritism, and cultural indulgence are subjected to rigorous scrutiny. EU competition law imposes steep penalties on corporate cartels, and public officials often resign over even minor infractions to preserve institutional trust.
The norm is clear: customs must align with democratic principles and rule of law. Any tradition, no matter how established, that contradicts justice or fairness is subject to public and legal challenge.
Part 5: Conclusion — Law Must Stand Above Habit
So we return to the question:
Is Korea a society where custom overrides law?
In many ways, the answer is uncomfortably close to “yes.” Too often, unfair treatment, power abuse, and even outright illegality are defended with the simple phrase:
“That’s just how things are done.”
But repetition does not equal justification. Customs, no matter how long-standing, must never be allowed to eclipse legal or ethical standards. When customs violate equality, fairness, and public trust, they must be named for what they are: entrenched wrongdoing.
It is not enough to ask whether a practice is common.
We must ask whether it is right.
We must ask whether it aligns with the laws we wrote, the values we preach, and the society we hope to build.
Korea stands at a crossroads.
Will we continue to excuse misconduct as “custom”?
Or will we finally commit to a culture where law, ethics, and justice lead the way?
The time has come to leave behind the rituals of convenience and embrace the discipline of principle.
#법보다관행 #관행보다법 #법과윤리 #전관예우 #갑질문화 #건설담합 #미술계대작 #사회개혁 #법치주의 #글로벌비교
#CustomsVsLaw #LawAndEthics #JudicialFavoritism #CorporateBullying #BidRigging #ArtScandal #RuleOfLaw #GlobalLegalComparison #BrandonTimes #TistoryColumn